31일 국회 본회의서 ‘초·중등교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개정안 통과
2024년까지 국가 47.5%·시도교육청 47.5%·지자체 5% 등 각각 부담키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3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3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의원 218명 중 찬성 144명, 반대 44명, 기권 30명 등으로 가결 처리했다. 또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석이원 199명 중 찬성 141명, 반대 29명, 기권 29명 등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근거를 담았고, 이에 따라 내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2021년부터는 모든 학년으로 확대된다.

고등학교 수업료 등 무상교육 확대 재원은 오는 2024년까지 국가 47.5%, 시‧도교육청 47.5%, 지방자치단체 5% 등으로 각각 부담한다.

한편 이날 통과된 법안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예고 없이 수정안을 제출해 처리 과정에서 진통을 겪기도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한국당의 ‘급작스런 결정’이 내년 총선을 염두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역대 최대 규모 ‘슈퍼예산’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에서 효과 없는 ‘가짜 일자리 정책’ 등을 개선하면 전학년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르는 추가 소요 예산 충당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이) ‘재원 마련을 못한다면 (무상교육을)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고 지적했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도 “총선을 5개월 앞두고 교육 일선의 혼란을 뻔히 알면서 무상교육 전면 실시를 주장하는 것은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며 “교육을 정치에 악용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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