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지난 23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체포돼 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지난 23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체포돼 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제추행, 강간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을 31일 오전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고소당했다. 이에 앞서 김 전 회장의 비서로 일했던 여성은 2017년 2~7월 성추행을 당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김 전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를 고려해 충분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도 지난 25일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체류하던 김 전 회장은 2017년 9월 성추행 혐의로 피고소되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6개월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미국에 머물다가 2년 3개월 만인 지난 23일 새벽에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김 전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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