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배상 판결 1년 지났으나 일본 반발에 문제 해결 진전 없어
“정부, 피해자 중심주의 입각해야···한일관계 빌미로 피해자 양보 강요에 경고”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피해자 인권 피해 회복 요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가 인천 도림초등학교 학생들이 보낸 응원 편지를 들으며 눈물을 머금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피해자 인권 피해 회복 요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가 인천 도림초등학교 학생들이 보낸 응원 편지를 들으며 눈물을 머금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의 강제동원 정책에 따른 피해자들이 유엔에 문제해결을 위한 진정을 제기했다. 한국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지 1년 지났으나 일본 정부가 반발 하면서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정부에 피해자 중심주의에 따라 피해자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 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민주노총 등은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일제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피해자의 인권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해 유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에 따르면 유엔 인권위는 일본 정부에 서한을 보내고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촉구하게 된다.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민변은 강제동원 문제를 국제노동기구(ILO)에 고발하기 위한 100만 시민서명운동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국제사회에 일본 정부와 기업의 인권침해, 강제동원 실태와 역사를 고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오늘부터 서명운동을 진행해 내년 6월 ILO총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동원과 강제노동의 역사, 조선인 강제노동을 기반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미쓰비시, 일본제철 등 해당 기업들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며 “이 기업들의 역사와 과거에 대해 다른나라 시민들도 알아야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도 참석했다.

양금덕 할머니는 국민학교 시절 일본 교장의 속임에 넘어가 강제동원 된 사연과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상황들을 밝히면서 “아베는 반드시 우리 앞에서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지원 단체들은 “2018년 10월 30일 역사적인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뒤 1년이 지났다. 대법원 판결은 국제인권법의 성과를 반영해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고 식민지배와 직결된 강제동원·강제노동이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그러나 아베 정권은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사죄, 반성하기는커녕 ‘국제법 위반’을 운운하며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피고 기업들에게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하여 판결의 이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 노력이 부족하다고도 밝혔다.

이들은 “한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중심주의에 입각해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천명했으나 지난 1년 동안 한국 정부가 보인 노력은 부족하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 정부는 진상규명, 사죄, 법적 배상, 재발방지 등 과거사 해결의 기본원칙에 입각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규명을 위해 한국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하고,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군인·군속 피해자 등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포함해 강제동원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 박근혜 정부 당시였던 2015년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같이,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은 과오를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일각에서 거론되는 구상권 방안, 1+1 방안 등 이른바 ‘해결안’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안보문제와 한일관계를 빌미로 피해자의 양보를 강요하고 피해자의 인권회복과 맞바꾸려는 일련의 시도에 대해서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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