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폭망 소리 나오는 해운대 모 아파트’라는 글이 화제를 모았다. 사진 속 두 아파트는 눈을 의심하게 할 정도로 딱 붙어 있다. 이런 황당한 상황은 아파트가 상업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벌어졌다. 현행 건축법상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에서는 일조권이나 조망권을 확보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지만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잇따르면서 건축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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