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여야4당 원내대표 기자회견서 12월 3일 처리 촉구
선거제·사법개혁 등 우선순위 문제 일부 균열 봉합···선거제 원안 처리 두고는 미세한 입장차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오는 12월 3일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선거제 개혁 등 문제와 관련해 일부 이견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반드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당초 선거제 개정안과 사법개혁안의 처리 우선순위 문제를 두고 일부 균열이 생기던 시점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면서, 다시금 공조의 끈을 바짝 조이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이 상정됐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별개의 상임위원회인 만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는 시점은 내년 1월 29일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충돌이 전망된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김관영(바른미래당)‧장병완(前민주평화당‧現대안신당) 전 원내대표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 관련법은 중단 없이 처리돼야 한다”며 “국회의장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12월 3일까지는 국회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제와 관련해서도 이들은 “12월 17일이 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일임을 감안한다면 늦어도 한 달 전인 11월 17일까지는 여야 협상을 마무리하고 12월 3일까지는 법안 처리를 마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초 관련법을 합의하고 패스트트랙에 올린 우리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난 4월 패스트트랙을 제안하고 추동했던 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여야 4당 공조를 견고히 다지면서,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한 좌초 행위를 총력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각 당 지도부와 상의를 거쳐 원안‧수정안 등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다만 현재 민주당 지도부와 야당 지도부 간의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부분에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바른미래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문제와 관련해 한국당과 같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야당은 각 당의 상황을 고려해 의원정수 확대 등 기존 선거제 개정안과 다른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 전 원내대표는 “선거법은 여야가 가능한 한 합의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만약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원안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원정수 확대는) 당시에는 논의가 되지 않았다”며 “당시 합의한 안을 기본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여기 있는 의원들 생각이 모두 같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윤 원내대표는 “한국당까지 포함해 합의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만 공수처법과 선거제 개혁에 대해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으니 4월 패스트트랙을 추진했던 당시 당과 주체들이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처리 방안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고, 장 전 원내대표도 “4월에도 각 당 간 미세한 차이가 있었지만 선거법 개정과 검찰개혁 문제가 표류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에 의기투합한 것”이라며 선거제 개정안의 수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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