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뇌물수수’ 재판에도 영향···같은 재판부가 심리

이석채 전 KT 회장이 지난 4월 3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석채 전 KT 회장이 지난 4월 3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 인사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구소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한 청탁이 부정채용의 시발점이 된 경우가 적지 않다. 부정채용자의 인적사항을 채용담당자에게 전달하게 해 특별관리 하도록 노력했고, 합격으로 변경을 지시하기도 했다”면서 “이 전 회장이 부정채용에 가담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그런데도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유열 전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기택 전 상무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KT의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식채용과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아 총 12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는 데 가담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성태 의원을 비롯해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KTDS 부사장,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과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허범도 전 의원,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의 장인 손아무개씨도 부정채용을 청탁했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이날 선고 결과는 김 의원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 역시 같은 재판부인 형사13부가 심리 중이다.

검찰은 김 의원이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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