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은행 시범 서비스 참여···12월 18일 전면 시행 예정
2020년부터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확대 적용 검토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모든 은행의 금융 업무를 볼 수 있는 이른바 ‘오픈뱅킹(Open Banking)’ 시범 서비스가 30일부터 시작된다. 은행권은 시범 실시일에 맞춰 기존 모바일뱅킹 앱에 오픈뱅킹 메뉴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정부 서울 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오픈뱅킹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오픈뱅킹이란 은행 및 핀테크 기업들이 표준 방식(API)으로 모든 은행의 자금이체 및 조회 기능을 자체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은행이 보유한 결제 기능 및 고객 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금융 소비자는 하나의 은행 앱에서 자신의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시범 서비스 참여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KEB하나·IBK기업·KB국민·BNK부산·제주·전북·BNK경남은행 등 10개 은행으로 30일 오전 9시부터 대고객 서비스를 개시한다.

시범 서비스인 만큼 10개 은행이 먼저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나머지 8개 은행(KDB산업·SC제일·한국씨티·수협·대구·광주·케이뱅크·한국카카오)은 준비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오픈뱅킹을 신청한 핀테크 기업은 보안점검을 완료하는 대로 12월 18일 이후 서비스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오픈뱅킹 서비스는 10개 은행의 기존 모바일앱 등에 신설된 오픈뱅킹 메뉴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은행앱에서 타행 계좌 등록 및 이용 동의 후 오픈뱅킹이 가능하며, 해당 은행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고객은 계좌 개설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신한은행 등 일부 은행은 입출금계좌 개설 없이도 은행앱을 통한 오픈뱅킹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재 오픈뱅킹 참가 금융회사가 은행 위주인만큼 내년부터는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금융권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픈뱅킹 실시로 종합 금융플랫폼 출현, 핀테크 기업의 진입 확대, 금융편리성 개선 등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이 크게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결제원과 금융보안원과 함께 시범실시 이후 보완사항을 점검해 전면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착실히 준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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