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일부 중국산 제품 25% 관세 면제 허용 내용 고시
관세 면제 적용 기간은 내년 8월 7일까지···품목은 총 83개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류허 중국 부총리 모습. / 사진=연합뉴스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류허 중국 부총리 모습. / 사진=연합뉴스(AFP)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25%의 고율 관세를 추가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USTR은 연방 관보를 통해 지난해 9월 25일부터 25%관세가 부과된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중 일부에 대해 관세 면제를 허용한다고 고시했다. 적용 기간은 내년 8월 7일까지며, 대상 품목은 아기침대, 대나무 접시, 안전벨트, 알루미늄, 컴퓨터 받침대, 특정 화학물질 등 83개다.

USTR은 다른 품목들에 대한 관세 면제를 최장 12개월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별도 공지했다. 면제 연장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25% 관세가 부과된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포함됐다가 같은 해 12월 면제 처분을 받은 품목들이다.

이들 중국산 수입품 품목 수는 1000여개로, 관세 면제 혜택은 오는 12월 28일부터 만료될 예정이다. 앞서 USTR은 면제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1월 한 달 간 의견 수렴 절차를 받았다.

미 경제매체 CNBC는 “면제 기간을 연장할 경우 해당 중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이 여유를 가질 수 있을 뿐 아니라 1단계 무역합의 타결을 진행하는 데 있어 양국의 긴장도 완화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전쟁 과정에서 중국산 제품에 광범위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업체의 이의신청을 받아 예외를 허용해주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면제 품목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USTR은 3만327건의 대중 관세 면제 신청을 받아 6.7%(2036건)를 기각하고, 0.5%(138건) 정도만 허용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의 부분적 무역합의 계획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합의에서 매우 큰 부분을 예정보다 일찍 서명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걸 1단계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논의되는 1단계 협상안에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와 중국 금융서비스 시장의 일부 개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다음 달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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