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 필요···네거티브 방식 규제 전환 절실”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검찰의 타다 불구속 기소에 대해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국내에서 완전한 사면초가에 빠졌다”며 새로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코스포는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어제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이로써 시민에게 효용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타다를 비롯한 승차 공유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코스포는 “국내에서 첫 승차공유 혁신을 선보였던 카풀 서비스는 지난 8월 국회 입법을 통해 사실상 금지됐다. 어제 검찰의 타다 기소는 마지막 하나 남은 11인승 이상 렌터카를 활용한 승차공유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했다”며 “두 서비스 모두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예외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예외조항이 아니면 현행법에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코스포는 택시만을 위한 법이 아닌,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재차 밝혔다. 이들은 “택시만을 위한 규제로 점철된 새로운 법안으로 인해 스타트업은 좌절하고 있다 새로운 법의 총량 규제, 기여금 규제, 불공정 조건을 전면 재검토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또 “혁신이 가능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내에서 더 이상 승차공유 혁신은 불가능하다”며 “현재 국회에 관련법이 계류돼 있지만 (이 법안은) 타다를 불법으로 만드는 택시만을 위한 혁신안이다. 코스포가 지난 7일 국토부에 요구사항을 전달했지만 답변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택시의 감차추이와 연동된 허가 총량의 규제 ▲택시 업계 발전을 위한 기여금 납부 의무 ▲택시만을 활용하는 2유형 플랫폼 사업이 골자다.

코스포는 “현 상태로 법 개정이 진행될 경우, 새로운 법이 제정돼도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스타트업은 없을 것이다. 스타트업은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타다를 통해 드러난 전방위적 압박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질식시키고 있다. 규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규제를 혁신하는 ‘과정’의 합리성과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코스포는 “엄청난 혁신이 가속화되고 위기감은 고조되는데, 국내 스타트업은 여전히 기득권에 둘러싸여 정부, 국회, 검찰의 압박 속에 죽어가고 있다”며 “제발 숨통을 터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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