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특허침해 발생해도 매출 적으면 배상액 적어 문제”

사진=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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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관련 11개 단체와 함께 특허법 개정을 통한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요구했다.

이날 11개 단체는 특허법 개정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11개 단체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이다.

중소기업계는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범위로 손해배상액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다”며 “스타트업 등 소기업이 특허를 침해당했을 때 배상금액이 너무 적어 소송의 실익이 없어 기술 개발 기업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는 그간 기술개발 기업을 위해 특허법 강화 등을 통한 기술침탈 방지 조치를 요구해 왔다.

이들은 “타 기업의 특허를 이용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무단 도용으로 불법 취득한 이익은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에 배상토록 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이 혁신 기술에 투자하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므로 중소기업에는 손해배상액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허침해에 따른 배상보다는 특허 보호를 통한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중소기업들은 특허를 보유해 그 권리만으로 수입을 올리고자 하는 특허괴물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닌, 뛰어난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그 힘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한 보호장치 역할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1개 단체는 이번 법 개정이 손해배상액 현실화뿐만 아니라 특허권자가 접근할 수 없는 특허침해 기업의 관련자료 등 증명 책임을 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고의성이 없는 침해나 당사자의 영업비밀 보호조치, NPE 등 특허 전문회사의 권리남용 제한 등을 고려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지난여름부터 중소기업이 치열한 기술 전쟁을 치르는 현실에서 이러한 보호장치는 R&D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질적 성장을 촉진할 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며 "때문에 공동성명 발표에 12개 중소기업 단체가 동참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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