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변인 “부의시점, 다양한 법리해석 가능···여러 자문 구해 결론”

문희상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당초 29일 부의하려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 4건을 오는 12월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이와 같은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4월30일 지정된 사개특위 법안은 사개특위 활동이 종료돼 9월2일 법사위로 이관됐다”며 “이 같이 사개특위서 법사위로 이관된 법안 부의 시점에 대해 다양한 법리해석이 가능하다. 이를 놓고 국회의장은 국회 내외 전문가들로부터 자문 구해 그 결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부의란 법안을 심의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부의된 법안들은 국회법상 60일 안에 문희상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고, 60일이 지나면 다음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그동안 여야는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놓고 대립해 와 이날 문 의장의 선택에 관심이 쏠렸다.

민주당은 지난 4월29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법 등이 국회법상 180일이 지나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을 법사위에서 별도로 90일 간 재심사해야 한다고 맞섰고, 바른미래당 역시 문 의장의 신중한 결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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