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속분부터 의무화...2020년 6월1일까지 신고

사진=시사저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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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그동안 비과세됐던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된다고 28일 밝혔다.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자,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는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년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다만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하다.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할 경우 세무서,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업을 모두 등록하면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에 혜택이 있다.

국세청은 세금 신고 경험이 없는 주택임대소득자가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분리과세 전용신고화면,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유주택 현황자료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택임대소득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2020년부터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미등록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오는 12월 31일 이전 주택임대사업 개시자는 2020년 1월 2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을 이용해 불성실 신고혐의자 2000명에 대해 세무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축적된 과세인프라를 활용한 보다 정밀한 세원관리로 과세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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