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고용장려금 지원 및 관리실태’ 결과 공개
제외 대상자 669명에게 총 68억원 잘못 지급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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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8일 고용장려금 지원 및 관리 실태 결과를 공개했다. / 사진=연합뉴스

고용창출을 위해 지급하는 고용장려금이 배우자나 친인척 등에게 부정 지급된 사례가 드러나면서 정부의 고용 관련 부정수급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감사원은 ‘고용장려금 지원 및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감사결과 부당·부정수급액계 104억여원을 환수하도록 통보하는 등 총 20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용장려금 취업 취약계층의 채용을 촉진하거나 비자발적 일자리 상실 위험에 처한 근로자의 고용 안정·유지를 위한 지원금이다. 고용장려금 사업은 사업주가 고용부의 지원 사업을 시행한 후 장려금 지급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를 통해 장려금을 받는 식으로 추진된다.

올해 고용장려금 예산은 5조7883억원으로 전년(3조7879억원) 대비 52.8% 증가했다. 사업별로는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급여(1조2991억원)가 가장 많고,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사업(1조3419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997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청년추가고용장려금(6745억원)은 전년보다 249.5%나 증가했다.

문제는 고용부가 고용장려금을 부적절하게 관리하면서 지난 3년간 재정 누수가 100억원 이상 발생했다는 점이다. 지급 대상이 아닌 사업주의 친인척이나 계약직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감원방지의무 위반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액 등을 환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사업주의 배우자나 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부정수급한 경우엔 1년 이내에서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고 지원금 반환과 함께 지원금의 5배 이하 금액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2016~2018년 고용장려금 집행 내역 확인 결과, 사업주의 배우자 및 친인척(267명), 아르바이트 등 사전근로자(222명), 계약직 근로자(96명), 재학 중인 학생(84명) 등 고용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자인 총 669명에게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67억8374만원이 잘못 지급됐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일자리함께하기 참여 사업장이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18개 사업장의 설치비 보조금 3억원과 65개 사업장의 융자지원금 417억원을 환수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자리함께하기 사업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와 설비투자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해고 등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에도 감원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돼 장려금을 환수해야 하지만 아예 조사를 하지 않아 환수되지 않는 돈도 18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임금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임금피크제 지원금이 한도인 5억9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에 계속 근무하면서 월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같이 수령하는 등 부정수급 5억3000만원도 확인했다.

감사원은 “고용부는 부정수급 장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며 “법원행정처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족관계전산정보를 제공받아 각 지방노동청에 부정수급의심 대상자 명단을 송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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