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위반 혐의 유죄 인정에도 ‘감형’···집유→벌금 1천
금고형 이상 확정돼야 의원직 상실···대법원가도 양형 안 늘어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28일 오후 2심 선고를 받고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28일 오후 2심 선고를 받고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세월호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정현 무소속(전남 순천) 의원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그는 금고 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28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김아무개 전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에 대한 비난 보도를 자제하고 내용을 교체하거나 수정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방송 편성에 관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이러한 행동이 정당한 직무 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방송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당시 홍보수석 지위에 있었던 이 의원이 해경에게 구조 작업에 전념토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것을 시정하게 위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이 의원에 범죄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첫 사례가 됐다. 하지만 이날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국회의원은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는데, 상고심이 진행되더라도 양형(量刑·형량을 정하는 것)이 이 의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형사소송법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맡았던 지난 2014년 4월 21일 KBS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이어가자 김아무개 전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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