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본회의 열어 한영FTA 비준동의안 의결···對영국 통상 안정성·연속성 확보
‘노딜 브렉시트’ 경우 EU 탈퇴 즉시 발효···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체결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재석 의원 233 가운데 찬성 231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한국‧영국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한영 FTA 국내 비준 절차가 마무리됨으로써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 합의 없는 유럽연합 탈퇴)’를 단행하더라도 한영 양국은 기존 무역혜택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33명 중 찬성 231명, 기권 2명으로 한영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은 비준동의안에 따라 한영FTA는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 할 경우 탈퇴 즉시 발효되고, 유럽연합(EU)과 합의 후 탈퇴할 경우에는 이행 기간 이후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영국 내 브렉시트를 둘러싼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는 가운데 통상환경 위험을 선제적이고 성공적으로 대응한 결과”라며 “EU에서 두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인 영국과 통상에서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아시아 국가 중 영국과의 FTA 비준을 가장 먼저 체결하게 됨으로써 일본, 중국 등 국가들보다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 2016년 6월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이후 한영 무역작업반 설치 등을 통해 한영FTA를 추진해왔고, 지난 6월 한영FTA 원칙적 타결을 선언한 바 있다. 이후 지난 8월 22일에는 한영FTA를 정식 서명했다.

한편 산업부는 한영FTA 비준동의안이 의결된 만큼 광주(29일), 청주(31일), 대구(11월 12일), 부산(11월 14일) 등 지역에서 연이어 ‘한영FTA 지역설명회’를 가져 활발한 홍보‧설명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영 FTA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FTA콜센터(1380), FTA 종합지원센터, 전국 FTA 활용지원기관 등을 통해 상담‧맞춤형 컨설팅 등을 받을 수 있고, 협정문 상세내용, 품목별 협정 관세율, 원산지 기준 등은 산업부 FTA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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