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계획 발표
사실혼·부부 합산 연봉 1억 원까지 모두 지원 대상
자녀 출생하면 큰 평형으로 이전도 가능···2020~22년까지 3년간 예산 3조1060억 원 투입

박원순 서울시장 / 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 /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내년부터 3년간 약 3조 원 넘는 예산을 투입해 연간 2만5000쌍의 신혼부부에게 주거 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거 지원 대상에 사실혼 부부도 처음 포함됐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간 총 3조 원을 투입해 연간 2만5000쌍의 신혼부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계획을 2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함께한 토크콘서트 등에서 나온 신혼부부들의 현실적인 바람을 담아 만들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 발표를 통해 신혼부부에게 2022년까지 5년간 총 8만5000호, 연간 1만7000가구(금융지원 5000가구, 임대주택 입주 1만2000가구)씩 주거 지원책을 밝힌 바 있다.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내년부터는 종전 연간 1만7000가구에서 8000가구를 더 늘려 연간 2만5000가구씩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계획보다 혜택을 받는 신혼부부가 총 2만4000가구 더 늘어나게 된 셈이다.

구체적으로 신혼부부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최대 2억 원까지 저리로 융자받는 금융지원의 경우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이하)에서 1억원 이하(150%이하)로 완화한다. 지원 기간도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자녀가 있는 경우 1자녀(0.2%), 2자녀(0.4%), 3자녀 이상(0.6%) 등 자녀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아울러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살며 사회통념상 부부로 볼 수 있는 사실혼 부부도 임차보증금 지원을 받도록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모자보건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등에서 사실혼 관계자를 배우자로 인정하고 있다”며 “세부 내용은 추후 조례 개정, 대출기관(은행·주택금융공사) 등과 협의해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공급 물량도 늘린다.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는 물량도 연 평균 2445가구를 추가한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연간 1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1만4500가구로 확대한다.

또 매입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가 자녀의 출생으로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하는 경우 추가비용 거의 없이 주택 평형 이동을 지원한다. 많은 신혼부부가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 놀이 등을 위한 추가공간이 필요해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고민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시는 이러한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포털 서울주거포털을 다음달 말에 선보인다.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만 하면 맞춤형 주거지원 유형을 찾고 온라인 상담, 지원 신청까지 가능하다. 또 25개 자치구별 주거복지센터에는 내년부터 신혼부부 주거지원 코디네이터가 배치된다.

서울시는 이번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해 투자도 당초 계획보다 2조849억 원(연평균 6949억원)을 증액한다는 목표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간 총 3조1060억 원을 대거 투입한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이번 대책은 청년의 출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수당 확대와 청년월세지원 신설의 연장선상에 있는 신혼부부 출발선 지원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