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 배터리 신경전 격화···SK “합의 어긴 LG, 무리한 소송남발” vs LG “합의는 국내특허만 한정”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SK이노베이션이 분리막 소송 당시 권영수 LG 부회장(당시 LG화학 대표)의 날인이 찍힌 합의서를 공개하고 LG화학의 소송 남발을 비판하며 자중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LG 측은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밝히자고 강조하며 “여론 호도를 시도하는 SK의 저의가 의심럽다”고 맞서 양 사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28일 SK이노베이션이 공개한 합의서에는 “2011년 이후 계속된 세라믹 코팅 분리막에 관한 등록 제775310호 특허와 관련된 모든 소송 및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고 적시돼 있다. 더불어 해당 특허와 관련해 향후 국내·외에서 상호 간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청구 또는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않기로 합의했다. 유효기간은 10년이었다.

이를 공개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소송에서 제기한 ‘미국 특허 517’이 합의서에 나오는 한국특허 310과 같은 특허라고 재차 주장했다. 실제 두 특허는 특허의 제목을 포함한 내용 및 발명자, 우선권 주장 번호 등이 동일하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LG화학이 소송을 남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쟁송하지 않기로 한 사안으로까지 확대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LG화학도 곧바로 반박문을 냈다. SK가 동일한 특허라 주장하는 ‘한국특허 775310’과 ‘미국특허 766517’은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 등에 차이가 분명한 별개라는 것이다. 특허독립 원칙상 특허는 독립적 권리가 취득된다고 부여되는 ‘속지주의’ 원칙을 들어 맞선 셈이었다.

LG 측은 “합의 당시 SK이노베이션은 해외특허를 포함한 세라믹 코팅 분리막 기술과 관련된 모든 특허로 매우 포괄적으로 합의하려 했으나, LG화학은 대상특허를 한국특허 중 특허번호로 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이 같은 이유로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에 대해서만 합의한 것이고, 더불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문건도 있다”고 맞불을 놨다.

이어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기보다 소모적이고 무의미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지난주 합의서 관련 소송 건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음에도 금일 동일한 건으로 또 다시 합의서를 공개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강경하게 비판했다.

2014년 분리막 소송 당시 작성된 합의서. /사진=SK이노베이션
2014년 분리막 소송 당시 작성된 합의서. / 사진=SK이노베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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