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결제 시 할인’ 일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버젓이 발생
명백한 여신금융전문법 위반···법위반 자체를 모르는 자영업자도 있어
대부분 포스기 사용하기 때문에 소득탈루 많이 줄어···인적용역소득에서 '현금결제 우대' 여전해

/그래픽=이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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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 아무개씨는 퇴근 후 운동을 하기 위해 최근 헬스장을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김 씨는 연간 회원(36만원)을 등록을 위해 카드를 내밀었는데 카드결제 시 10%를 추가로 받는다는 안내를 받았다.

#동네 김밥 집에서 김밥 두 줄(4000원) 구입하고 결제를 하기 위해 카운터로 간 주부 박 아무개씨는 ‘5000원 이하 소액결제는 현금으로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를 보았다.

현금과 카드결제 가격을 달리하는 소득탈루 행위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명백한 탈세행위임에도 소위 ‘현금결제 시 할인’이 일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국세청이 대자산가 대기업에 대한 탈세행위 세무조사에 집중하면서 이 같은 생계형 소득탈루 행위가 탈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용카드가맹점에서 현금과 카드 결제 가격을 달리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여신금융전문법 위반이지만 여전히 일부 자영업자들은 이를 불법행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여전법(19조 1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를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사례처럼 현금결제를 우대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그러나 일부 자영업자들은 이 같은 행위가 법에 저촉된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고양시에서 분식집을 하는 A씨는 “법위반인지 몰랐다. 현금결제를 싸게 하면 고객한테도 좋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사실 자영업자들이 현금 결제를 우대하는 속내는 매출 건마다 발생하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가장 큰 이유다. 현재 자영업자들의 평균 신용카드수수료율은 대략 2.6% 정도 된다. 가맹점주는 이 정도의 금액을 수수료로 떼이고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매출금액을 입금 받는다. 여기에 포스(POS)기를 사용하지 않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현금결제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세금(부가가치세, 소득세)도 줄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일부 자여영업자들은 ‘현금결제 우대’라는 유혹을 쉽게 뿌리치기 못한다.

세무업계 일각에서는 현재 식‧음료 프랜차이즈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포스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해 여전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거의 없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헬스장 등에서 개인 트레이닝 훈련(일명 P.T.) 등 용역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 행위에서 여전히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불법행위가 많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포스기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현금결제를 유도해도 추후 세무조사에서 소득탈루부분을 걸러 낼 수 있다”면서 “하지만 헬스장 등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 행위에서 탈세행위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단속 주무부처인 국세청이 적극적인 탈세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 정부들어 국세청은 대기업과 대자산가들의 편법 승계, 증여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이 같은 생계형 탈세조사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인력 등의 문제로 민원이 없으면 사실상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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