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첫 공판···뇌물 유무죄 싸움보다는 형량 줄이는 데 집중
재판장, 이건회 회장 '신경영 선언' 들며 "삼성전자 총수의 선언이 무엇이어야 할 지 생각해야" 당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이 추가로 인정한 뇌물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다투는 대신 양형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대법 판결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대법원이 추가로 인정한 뇌물의 유무죄에 대해 다투기보다는 형량을 줄이는 데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주로 양형에 관해 변소할 생각이고, 사안 전체와 양형에 관련된 3명 정도의 증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부정 청탁의 대상인 승계작업 관련해서도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변호인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 청탁의 대상이 되는 '승계 작업' 개념이 최순실씨 사건 공소장과 대법원 판결, 이번 사건 등에서 확연히 다르다"며 "판결에 어느 정도 정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재판 말미에 이례적으로 피고인에게 당부의 말 3가지를 전했다. 

정 부장판사는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당시 만 51세의 이건희 회장은 낡고 썩은 관행을 모두 버리고 사업을 질을 높이자는 이른바 '삼성 신경영'을 선언하고 위기를 과감한 혁신으로 극복했다"면서  "2019년 똑같이 만 51세가 된 삼성그룹 총수(이 부회장) 선언은 무엇이고 무엇이어야 하는지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기업 내부의 준법감시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정 부장판사는 "그룹 내부에서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가 작동되고 있었다면 이 사건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하급 직원뿐만 아니라 고위직과 기업 총수의 비리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부장판사는 "국가경제발전을 주도한 재벌 체제는 이제 그 과도한 경제력 집중 현상과 일감 몰아주기, 단가 후려치기로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있다"며 "우리 국가 경제가 혁신형 경제모델로 도약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경고음이 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내부의 위기 타개 노력과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 대기업의 책임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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