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금융법상 자기자본 규제···최소 5억원 있어야 영업 가능
자기자본 요건 미달 중소 P2P ‘울상’
일각에선 “규제 탓보단 경쟁력 함양해야” 지적도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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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개인 간 거래) 금융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심사만을 남겼다. P2P업계 숙원사업이던 법제화가 연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중소 P2P 업체들은 마냥 웃지 못한다.

25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전날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P2P 금융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8월 22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64일 만이다. 향후 본회의 심사까지 통과하면 P2P 법제화는 마무리된다.

P2P업계는 법제화 진전을 대체로 반긴다. 그간 P2P금융은 가파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이 없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6289억원 규모였던 P2P 금융업체 누적대출액은 올해 6월 말 기준 6조2522억원으로 커졌다. 2년 반만에 10배 규모로 성장한 셈이다.

때문에 업계에선 시장의 신뢰도 제고와 올바른 성장을 위해 법제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 22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법정협회 준비위원회’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P2P 금융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P2P업계 관계자는 “가장 대표적인 핀테크 산업인 P2P금융을 올바르게 육성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제화가 속히 마무리 돼야 한다”며 “법제화가 늦어질수록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P2P금융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연내 법제화 마무리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중소형 P2P 업체들은 법제화 소식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P2P 금융법에 명시된 자기자본 규제 탓이다. 법안이 본회의 심사까지 통과해 본격 시행되면 P2P 금융업체는 최소 5억원 이상 자기자본이 있어야 영업 등록이 가능하다.

앞서 법률 이전에 존재한 가이드라인 영업 등록 요건은 3억원이었으나 이마저도 요건을 맞추기 어렵다는 불만이 있었다. 이번 법제화로 P2P 금융 진입 요건이 더 강화된 것이다.

현재 테라펀딩, 어니스트펀드, 투게더펀딩 등 상위 10개 업체들은 문제가 없지만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요건을 맞추지 못한 영세업체들도 존재한다. 때문에 아직 충분한 자본금을 조성하지 못한 중소업체들은 P2P 금융법이 시행되면 사업 운영에 당장 차질을 빚을 수 있어 부담이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선 자기자본 규제가 영업에 걸림돌이 되기보단 중소업체들의 경쟁력 미달이 더 직접적인 사업 차질의 원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은 “물론 자기자본 5억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소업체들도 있다”면서도 “중소업체들이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건 자기자본 규제 이전에 투자 유치 등 경쟁에 밀려 사업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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