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수사 58일만···조국 전 장관 직접 수사 가능성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4일 구속됐다. 지난 8월 27일 검찰이 압수 수색으로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한지 58일 만이다. 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 인멸 등 정 교수의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검찰이 청구한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지난 21일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정 교수에 대한 11가지 혐의를 적시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과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딸 조민(28)씨의 입시에 사용한 업무·공무집행 방해 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주식을 취득하고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을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등 증거인멸 혐의도 있다.

법원이 정 교수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은 과잉 수사 비판에서 다소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정 교수에 적용된 혐의 중 상당 부분을 조 전 장관이 관여했거나 알고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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