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주관한 한화증권 과징금 ‘적법한가’...1·2심은 “과징금 부과 위법”
1·2심 뒤집히면 투자자, 증권사 상대로 소송 가능성도 

 2천억원대 투자금 손실을 불러온 중국고섬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상장 주관사였던 한화투자증권에 부과된 과징금이 적법했는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 / 사진=연합뉴스

2011년 2000억원대 투자금 손실을 불러온 ‘중국고섬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상장 주관사였던 한화투자증권에 부과된 과징금이 적법했는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종 판단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 첫 심리기일을 23일 열기로 했다. 

중국 섬유업체 고섬은 2010년 12월 국내 주식시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할 때 투자자를 속여 공모자금 2100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금 부족 상태에도 불구하고 1000억원 이상 현금과 자산을 가진 것처럼 허위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고섬이 이런 방식의 기업공개(IPO)로 공모 자금을 부당하게 얻었다고 판단해 주권을 상장 폐지했다. 상장 주관사였던 한화투자증권에 ‘실사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대법원이 판단할 내용은 ‘한화투자증권이 상장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결론 낸 1·2심의 판단 근거를 재검토한다는데 있다. 

한화투자증권 측은 “고섬의 상장시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을 따랐을 뿐”이라며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2심은 “한화투자증권을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자인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인’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 판단은 같은 취지로 소송을 낸 대우증권(현 미래에셋대우)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화투자증권과 공동 상장 주관사였던 대우증권도 금융위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고,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 사건도 대법원까지 올라가 사건 심리를 받고 있다. 

앞서 일부 투자자들은 2011년 두 증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2017년 패소가 확정된 바 있다. 이에 대법원에서 증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하급심 판단을 뒤집을 경우 고섬사태 피해자들이 상장 주관사였던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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