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안 의결···8년 연속 국회법 제128조 규정 어겨
징계 1건·시정 197건·주의 415건 등 총 1356건 시정요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2일 '2018 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기국회 개회 이후 51일이 지난 22일 '2018 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2일 ‘2018 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했다. 국회법 제128조에서는 전년도 결산안 처리를 정기국회 시작일(올해 9월 2일) 전까지 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예결특위는 51일을 넘겨 처리한 것이다.

특히 지난 2012년 8년 동안 이후 국회 예결특위는 이 규정을 어겨와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에 예결특위가 의결한 결산안은 국회 본회의로 넘겨졌다. 예결특위는 결산안에 대해 징계 1건, 시정 197건, 주의 415건 등 총 1356건의 시정요구를 했다. 징계건은 외교부의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의 예산집행 문란과 관련한 건이다.

또한 시정요구에는 대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에서 분리해 검찰이 스스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결산안 의결과정에서 예결특위는 23건의 부대의견도 포함했다.

해양수산부가 일본 후쿠시마‧후쿠시마 인근 지역의 수입 수산물, 가공품, 원료 등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더불어 금융위원회에는 파생결합증권(DLS),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에 대한 조사와 투자자 보호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예결특위는 함박도 관리 실태, 고용보험기금 파생상품 투자, 국방부 공공요금, 군 소음 소송 배상금 등 예산 이·전용 문제와 조정이 과다하다는 의견을 냈고, 방위사업청의 소송 배상금 등 예산 이·전용 등 4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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