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영장전담판사 심리···10개 혐의에 정 교수 “사실관계 오해”

/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에 대한 구속심리가 2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전 10시30분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21일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정 교수에게 총 10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해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에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법령을 적용했다.

또 가족이 자금을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등의 경영에 관여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리고 금융감독원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에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위반(허위신고, 미공개정보이용) 등의 법령을 적용했다. 검찰은 범죄수익은닉법위반 혐의도 적용했는데, 빼돌린 돈을 차명계좌 등에 보관한 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일가 자산을 관리한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 등을 통해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려 한 혐의에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영장에 많은 혐의가 기재돼 있지만, 그 실질은 2개 의혹을 여러 개로 나눈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피의자 딸의 입시 문제고 하나는 사모펀드 투자관련이다”고 밝혔다.

이어 “입시문제는 결국 딸의 인턴 활동내용 및 평가 등에 관한 것이어서 향후 재판을 통해 해명될 것이다”며 “사모펀드 부분은 (검찰이) 조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과 피의자(정 교수)를 동일시해 조범동 측의 잘못을 정 교수에게 덧씌우는 것으로 결국 사모펀드 실질 운영주체에 대한 오해로 생긴 문제라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정 교수에게 두가지 문제와 관련된 증거인멸 등의 의심을 하면서 인사청문단계에서 사실확인 노력과 해명과정까지도 증거인멸 등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라는 것이 변호인의 입장이다. 이 부분 역시 법원에서 명확하게 해명하도록 하겠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현재 건강상태와 관련해 검찰에 CT, MRI 영상 및 신경외과의 진단서 등 검찰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