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투기과열지구 대상 지역 대상···지정 후 이달 말부터 시행 가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시행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기존의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들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어 정부 결정에 따라 상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토부는 조만간 관계장관 협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달 초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상한제 대상지역은 동 단위로 지정되며 강남권과 이른바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을 비롯한 비강남권 가운데 일부가 사정권에 든 것으로 전해진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수도권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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