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제안서 내용 불법행위 여부 파악 나서

시공사 선정을 진행중인 서울시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현장 / 사진=연합뉴스
시공사 선정을 진행중인 서울시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현장 / 사진=연합뉴스,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국토교통부가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권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의 입찰제안서 내용에 일부 불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고 서울시와 함께 특별 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입찰에 참여한 한 건설사가 분양가 등을 통해 수익보장을 해준다고 공약으로 내건 부분이다.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시 일반분양가를 3.3㎡당 7200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제안했는데 국토부는 이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행위로 보고 있다. 또 이 회사가 제안한 ▲조합원 분양가 3.3㎡당 3500만 원 이하 보장 ▲상업시설 분양가 주변 시세의 110% 보장 ▲조합사업비 전액 무이자 대여 등도 모두 도정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입찰에 참여한 또 다른 건설사가 임대아파트 제로 공약을 내건 것도 비현실적인 공약으로 보고 있다. 이 회사는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자회사를 통해 서울시의 매입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해 조합원의 수익을 높이고 추가분담금을 낮춰 주겠다고 조합에 제시했다. 그러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28조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을 건설해 서울시장에 처분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 외에도 3개 사는 모두 조합원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100%까지 지원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주비 지원에 대해서도 이자 대납 등 불법이 없는지 따져볼 방침이다. 이자 없이 무상 지원하는 경우는 처벌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조만간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의 제안서가 확보되는 대로 세부 법률 검토를 거친다. 이후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형사고발 등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8일 입찰을 마감한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에는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 사가 참여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 일대에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동, 5816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내용이다. 한남3구역 조합은 12월 중순 조합원 총회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