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부처, 통합폐업신고 근거규정 마련 및 신고서식 개정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통합폐업신고 절차. / 자료=행정안전부
통합폐업신고 절차. / 자료=행정안전부

까다로운 자영업 폐업 절차가 간편하게 바뀐다. 소상공인들은 폐업 신청 시 사업자 등록기관과 사업 인허가 담당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21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통합폐업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합폐업신고는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다. 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폐업 신고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군·구청(인허가 관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률이 낮고 폐업 미신고 과태료 등이 생긴다는 소상공인 불만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꾸준히 접수됐다. 일례로 노래연습장을 하는 A씨는 폐업신고를 세무서에 한 후 폐업 신고가 모두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시청으로부터 ‘노래연습장업’ 의무교육 불참에 따른 과태료 지급을 통보 받았다.

이는 개별 법령상의 통합폐업신고 법적근거 미비와 함께 일부 기관의 관련서식 미비치 및 제도 안내 미흡 등 행정청의 소극 행정 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분석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통합폐업신고제도 정착을 위해 법적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옴부즈만은 행정안전부 및 국세청, 소관부처와의 협의결과 ▲소관부처의 법령 개정(33개 법령) ▲제도 운영 점검과 홍보 ▲폐업정보 공유 등 상호 협업하여 제도 개선을 해 나가기로 했다.

통합폐업신고 제도개선 주요내용은 42개 법령 중 33개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국세청의 폐업 관련 정보제공 및 지자체 직권말소 근거규정도 신설한다. 또한 통합 폐업신고 서비스 활용 상황을 점검하고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폐업신고 제도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등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애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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