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에 총 10개 혐의 적시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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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1일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정 교수에게 총 10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해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에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법령을 적용했다.

또 가족이 자금을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등의 경영에 관여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리고 금융감독원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에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위반(허위신고, 미공개정보이용) 등의 법령을 적용했다. 검찰은 범죄수익은닉법위반 혐의도 적용했는데, 빼돌린 돈을 차명계좌 등에 보관한 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일가 자산을 관리한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 등을 통해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려 한 혐의에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정 교수는 지금까지 7차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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