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2015년 이후 경매 현황 분석 결과···10명 중 1명 전세금 한 푼도 못 받아
“법령 개정해 임대인 체납 정보 등 임차인에 반드시 제공해야”

지난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인근의 한 부동산. / 사진=연합뉴스
지난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인근의 한 부동산. / 사진=연합뉴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 10명 중 4명이 전세금을 떼였다. 10명 중 1명은 전세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의 경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세입자를 둔 채 경매에 넘겨진 2만7930가구 가운데 40.7%(1만1363가구)의 세입자가 못 받은 전세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은 모두 3672억원이었다. 세입자 1가구당 평균 3230만원이다.

이 가운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3178명(11.4%)으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1764억원에 달했다.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한 가구 중 61.7%는 단독주택·다가구 등 아파트 외 주택 거주자였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주택이 공매로 넘어가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도 5년간 253억원에 이르렀다. 박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세 체납으로 주택이 공매 처분된 경우는 734건이었다.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는 경매가 아닌 공매가 이뤄진다.

이 가운데 전세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177명으로 127억원에 달했다.

집주인의 체납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보증금 규모가 큰 수도권에서 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인천에서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83명,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293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는 ‘조세채권 우선 원칙’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했을 경우 국가는 체납된 세금을 보증금에 우선해 충당할 수 있다. 공매 처분으로 주택을 매각한 대금에서 국가가 세금을 징수한 후 남는 것이 없을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세입자가 전세 계약 체결 전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려면 집주인의 서명과 신분증 사본을 받아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그러나 ‘을’의 위치에 있는 세입자가 이렇게 하기는 현실상 어렵다.

박홍근 의원은 “경매나 공매에 들어가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부 보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등기부등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체납 정보나 선순위 보증금 등 기본적인 권리관계 정보가 임대차 계약 시 관행적으로 생략돼 세입자가 사전에 위험한 주택을 피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하루 빨리 법령 개정을 통해 임대인의 체납 정보나 그 외의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거짓으로 제공한 사업자에게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세입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계약 시 주의사항을 홍보하고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시 각별히 유의하도록 행정지도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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