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명예회장 후견인, 고령·건강악화 주장하며 신청
검찰, 심의위원회 열어 형집행 여부 결정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자 고령과 건강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건강상태를 확인해 형집행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의 후견인을 맡고 있는 ‘사단법인 선’은 전날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신 명예회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을 확정받았다.
신 명예회장은 올해 97세로 백수에 가까운 고령이며,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단법인 선 역시 신 명예회장이 수감될 경우 건강악화의 우려가 있는 만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형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사유로는 ▲형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잉태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7가지다.
신 명예회장은 이 중 생명의 염려, 연령, 기타 중대한 사유 등으로 형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사단법인 선 측의 입장이다.
판결은 법원이 내리지만, 형집행정지는 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검사의 권한이다. 신 명예회장에 대한 형집행권은 기소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갖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통상의절차대로 진행 중이다. 어제 확정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신 명예회장의 건강상태 등을 체크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면서 “법률적으로 형 확정 후 언제까지 집행하라는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지만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신 명예회장은 롯데시네마의 매점 운영권을 딸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으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또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은 서미경씨와 딸인 신유미씨에게 급여를 지급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