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명예회장 후견인, 고령·건강악화 주장하며 신청
검찰, 심의위원회 열어 형집행 여부 결정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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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자 고령과 건강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건강상태를 확인해 형집행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의 후견인을 맡고 있는 ‘사단법인 선’은 전날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신 명예회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을 확정받았다.

신 명예회장은 올해 97세로 백수에 가까운 고령이며,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단법인 선 역시 신 명예회장이 수감될 경우 건강악화의 우려가 있는 만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형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사유로는 ▲형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잉태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7가지다.

신 명예회장은 이 중 생명의 염려, 연령, 기타 중대한 사유 등으로 형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사단법인 선 측의 입장이다.

판결은 법원이 내리지만, 형집행정지는 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검사의 권한이다. 신 명예회장에 대한 형집행권은 기소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갖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통상의절차대로 진행 중이다. 어제 확정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신 명예회장의 건강상태 등을 체크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면서 “법률적으로 형 확정 후 언제까지 집행하라는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지만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신 명예회장은 롯데시네마의 매점 운영권을 딸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으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또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은 서미경씨와 딸인 신유미씨에게 급여를 지급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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