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 의무화됐지만 앱 설치율은 42%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감사대상기관 종합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웅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감사대상기관 종합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웅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동통신사가 청소년 가입자에게 유해정보 차단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지만 실제 차단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 설치율은 4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청소년 불법유해정보차단 현황’ 자료를 제출 받아 이같이 분석했다. 노 위원장은 2015년 4월 청소년 대상 유해정보 차단 수단 제공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됐지만 정부와 이통사 관리·감독 미비 등 운영상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이통사는 청소년 가입자에 유해정보 차단수단을 의무 제공해야 한다.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매월 법정대리인(부모)에 통지해야 한다.

이통사는 법률에 따라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 부가서비스 가입률 99%를 달성했다고 국회와 정부에 자료를 제출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노 위원장이 2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통 3사의 누적 460만명 청소년 가입자 중 실제 유해정보 차단이 이뤄지도록 하는 ‘차단 앱’ 설치율은 42.1%에 그쳤다. SK텔레콤 청소년 가입자 중 62.2%, KT 26.7%, LG유플러스 14.6% 가입자만 이통사가 제공하는 유해물 차단 앱을 설치했다.

이통 3사 제공 앱과 별개로 별도 유해물 차단‧관리 앱인 모바일펜스 가입자 100만명, 엑스키퍼 가입자 5만명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통사 앱 설치율은 지나치게 낮다는 분석이다.

휴대전화 유통점은 청소년 가입 서류 작성 과정에서 유해정보 차단 부가서비스 가입에 체크하도록 하지만 이통사 안내와 정부 점검 미비로 제대로 된 앱 설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앱 삭제에 대한 통지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 SK텔레콤은 상반기 차단앱 삭제·이상 관련 2만1584건을 통지했다고 정부에 보고했고, KT는 176만건, LG유플러스는 24만2083건을 통지했다고 각각 보고했다. 그러나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 앱 설치 안내문자까지 포함한 수치를 보고하는 등 통계를 제대로 제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 위원장은 이통사가 자체적으로 차단수단 제공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통계 현황을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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