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갈마당에서 2010년부터 성매매업소 운영 혐의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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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최대 성매매 집결지인 자갈마당에서 2010년부터 바지사장 등을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51)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자갈마당에서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직접 또는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기소전 몰수보전이 우려되자 자신 소유의 건물 및 부지를 타인에게 매도하는 허위 계약을 체결한 다음 자신 명의 계좌로 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혐의 또한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크고, 기간이 길며, 영업수익 또한 상당하다. 동종 벌금형의 전력이 다수 있다”면서 “범죄행위에 이용된 부동산을 기소전 몰수보전 직전 매각해 집행할 수 없도록 하거나, 사실혼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A씨 업소에서 바지사장을 한 여성 2명에게도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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