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압수수색···패스트트랙 충돌 영상 추가확보
검찰이 18일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영상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오전 10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관에 있는 국회방송 사무실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월 선거제 개혁과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여야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구체적인 압수수색 목적을 밝히지 않았다. 4월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 의원은 모두 110명이다. 자유한국당 60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 등이다.
그 동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수사에 협조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출석 요구 대상이 아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