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지주, 2대 주주 승인 신청···카카오, 카뱅 대주주 발판 마련

사진=한국투자금융지주
사진=한국투자금융지주

한국투자금융지주(한투지주)가 카카오뱅크의 2대 주주가 되기 위한 승인 신청을 금융위에 접수했다. 이를 위해 한투지주는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지분 대부분을 손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밸류운용)에 넘기기로 했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한 지분 정리가 속속 진행되는 모양새다.

17일 한투지주는 “한투지주가 ‘5%-1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29% 지분(총 ‘34%-1주’)을 갖는 내용의 한도초과 보유 승인 신청서를 지난 11일 금융위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밸류운용은 한투지주의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지분을 100%로 소유한 회사로 한투지주의 손자회사다.

금융위 승인에 따라 한투지주의 카카오뱅크 보유지분 조정이 통과되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된다. 앞서 지난 7월 카카오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서 지분율을 현 18%에서 34%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후 6개월 이내인 내년 1월 23일까지 카카오뱅크의 주식을 취득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대주주인 한투지주의 지분 정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지주사는 금융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해 자회사로 편입하거나, 5% 이내로 보유해야 한다. 한투지주는 당초 주력 계열사인 한국투자증권(한투증권)에 나머지 지분을 넘기려 했지만, 한투증권이 지난 2017년 채권금리 담합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향후 5년간 인터넷은행의 한도 초과 주주가 될 수 없게 됐다. 이에 한투지주는 한투증권 대신 밸류운용을 선택하고 5%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손자회사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다만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여전히 논란은 남아 있다. 한투지주의 지분을 넘겨받기로 한 밸류운용이 결국 공정거래법을 어긴 전력이 있는 한투증권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피하려 손자회사에 지분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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