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5개 대학 감사···이병천 서울대 교수 아들, 강원대 편입학에 활용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서 미성년 공저자 논문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연합뉴스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서 미성년 공저자 논문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미성년 자녀를 논문의 공저자로 부당하게 등재시킨 대학 교수 10명이 교육부 감사 결과 적발됐다.

교육부는 17일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15개 대학에 대한 미성년 공저자 논문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미성년자 논문이나 부실학회 참석 교수가 많이 발견된 14개 대학과 강원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강원대는 이병천 서울대 교수의 아들 관련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감사에 포함됐다.

이중 연구 부정행위가 발견된 곳은 서울대와 경상대, 부산대, 성균관대, 중앙대, 연세대 등 총 6곳이며 교수 10명의 논문 중 12건이 적발됐다. 관련자 총 83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해당 교수들에게는 해임이나 직위해제, 국가연구사업 참여제한 등 조치가 내려졌다.

이병천 교수의 아들은 부정행위로 판명된 논문을 2015학년도 강원대학교 수의학과 편입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교육부는 강원대에 이 교수 아들의 편입학 취소를 통보했으며 편입학 과정에서 부정 청탁이나 특혜가 있었는지를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그밖에 경상대 교수의 자녀도 2015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국내 대학에 진학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부산대 교수의 자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논문 공저자로 등재된 후 해외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대학교는 실태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강릉원주대와 경북대, 국민대, 부산대, 전남대, 한국교원대 등 6개 대학은 학술 데이터베이스 조사를 부실하게 해 미성년 공저자 논문을 누락했다. 세종대의 경우 교수 자녀가 아닌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기관경고 또는 담당자 경징계를 처분했다. 교수 소명에만 의존한 채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산대, 성균관대 등 5개 대학은 교육부로부터 재검증을 요구받았다.

추가로 교육부는 현행법상 연구 부정행위가 발견돼도 시효(3년) 때문에 징계를 할 수 없는 사안이 많다고 판단,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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