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계·손해보험사간 협약···선 손해사정제도 최초로 도입

17일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자동차정비업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이 개최되고 있다. / 사진=중소벤처기업부
17일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자동차정비업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이 개최되고 있다. /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자동차 중소 정비업체와 소비자가 피해를 봤던 정비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정이 손을 잡았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더불어민주당은 4개 손해보험사와 자동차 정비업계, 소비자 단체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자동차 보험정비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이 참석했다. 전국 시‧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도 상생협약에 함께했다.

그동안 자동차 보험정비는 정비업체가 정비를 진행한 이후 손해보험사의 손해사정이 진행됨에 따라 정비요금 감액‧미지급‧지연지급 등의 분쟁이 빈발했다. 또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세한 손해사정 내역이 제공되지 않아 어디가 어떻게 정비됐고 정비요금은 얼마인지, 자기부담금은 얼마이고 보험료는 얼마나 할증되는지 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웠다.

중기부는 자동차 보험정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서울시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선손해사정제도의 시범 도입과 상생협의회 구성 등에 대해 양 업계와의 상생협의를 진행했다. 국회에서는 책임의원인 박정 의원이 적극적으로 협의과정을 지원했다.

상생협약안에 따르면 ‘선손해사정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우선 서울지역에서 1년간 시범운영한다. 이 제도는 손해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손해사정서에 있는 정비내역을 먼저 제공한 후 정비를 진행하는 게 골자다.

전국적인 확대 시기와 방법 등은 이번 협약에 의해 구성되는 상생협의회에서 시범운영 성과를 고려해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손해보험사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자동차 소유자에게도 손해사정한 내용 등을 신속히 설명하기로 했다. 분쟁이 있는 정비요금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합리적인 지급사유가 있는 경우 신속히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 보험정비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논의 등을 위해 ‘상생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최초로 도입되는 선손해사정 제도가 1년 동안의 시범운영을 통해 미흡한 점을 다듬고 보완해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면 손해보험사, 정비업계,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과 공존의 기업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장관은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대기업인 손해보험사와 중소기업인 정비업체 간의 분쟁을 자율조정하고, 상생을 모색하는 협의채널을 처음으로 구축하게 됐다”며 “다른 분야에서도 제2, 제3의 상생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상생과 공존을 위한 연결자로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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