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감 참석해 ‘검사 고소 부적절’ 질문에 “사실인 것처럼 보도” 답변
서부지검 형사4부 배당···‘재배당’ 관련 의혹도 제기돼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의 건설업자 접대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신문에 대해 “사과를 한다면 고소를 유지할지 재고하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17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사가 고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금 의원은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윤 총장을 접대했다는 진술이 나왔으나 검찰이 덮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낸 한겨레신문사를 고소한 윤 총장에게 “범죄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고소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지만 총장이 고소인이 된 사건이 있는 자체가 과연 적절한가 싶다”라고 질문했다.

윤 총장은 “이 보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언론 중 하나가 언론으로서 늘 해야 하는 확인 없이 기사를 1면에 게재했기 때문에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라는 기관의 문제”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또 “그 보도는 검찰총장이 윤중천한테 별장에서 접대받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며 “해당 언론사가 취재과정을 다 밝히고 공식 사과를 같은 지면에 해주면 고소를 유지할지 재고해보겠다”고 했다.

한겨레신문은 지난 11일자 1·3면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서 별장 접대를 받았고, 검찰이 윤씨의 이런 진술을 알고도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는 한겨레21 취재를 보도했다.

대검은 같은 날 “윤 총장이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검에 한겨레신문 기자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발송했으며 혐의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에 배당됐다. 

한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이 서부지검 형사1부 명예인권부에 배당됐다가 공정거래부가 있는 형사4부로 재배당된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백 의원은 “명예인권부(형사1부)가 명예훼손 사건 전담부인데 공정거래부(형사4부)는 그것과 관계가 전무한 부서다. 재배당 이유를 질의했더니 형사1부가 사건수가 많아 형사4부에 재배당됐다고 한다”면서 “서부지검에 각 부별 미제 건수 달라고 요청했는데 제출되지 않았다. 전산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니 바로 출력해 제출해 달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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