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증명서에 의사·병원 이름 없어···법령상 요건 못 갖춰”
정 “병원 유출, 환자 피해 우려···‘비공개’ 사전에 검찰에 밝혀”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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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측이 ‘뇌질환’ 진단을 받았다고 제출한 입원증명서에 의사와 병원의 이름이 없는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은 병원 이름이 공개되고 다른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돼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며 사전에 검찰에 비공개 사실을 알렸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6일 “정 교수 건강 관련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는 보도가 많은 상황인데, 전날 팩스로 정교수의 입원증명서가 제출됐다”면서 “(그러나) 전송된 증명서에는 의사 성명, 면허번호, 직인이 없는 상태다. 법령상 요건을 갖춘 문서를 받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변호인이 보낸 자료만으로는 뇌종양 진단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면서 “발급기관과 의사 확인을 요청하고, MRI 자료도 함께 제출을 문의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정 교수 측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고려해 병원과 의사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사전에 이같은 사유를 검찰에 밝혔다고 해명했다.

변호인단은 “입원장소 공개시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검찰에 밝혔다”면서 “CT나 MRI 등의 정보도 추가로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입원장소 공개문제에 대한 우려를 밝혔고, 추가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다음날 출석하니 필요하면 검찰 측과 논의를 거쳐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분명히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피의자 소환 조사 중이고 조사 중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도 추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피의자나 변호인은 피의자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가감없이 응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라고 했다.

아울러 “입퇴원확인서상 정형외과 기재와 관련해서도 여러 질환이 있어 협진을 한 진료과 중 하나이므로 이 부분 오해도 없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교수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6차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정 교수는 오는 18일 사문서위조 혐의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공소장에 기재한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라는 대목을 구체화하고, 위조 일시와 장소도 특정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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