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7일 국정농단·경영비리 병합사건 선고···‘제3자뇌물’ 부분 검사 상고 안 해
‘고령 및 중증 치매’ 신격호 징역 3년 확정 가능성 커···집행 가능성은 ‘작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7월 16일 오전 롯데그룹 하반기 사장단 회의를 열기 위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로 들어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7월 16일 오전 롯데그룹 하반기 사장단 회의를 열기 위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로 들어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및 경영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병합된 이 사건의 핵심은 신 회장의 신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짜급여’ 혐의에 대한 판단이다. ‘양형 논란’을 낳았던 국정농단 관련 뇌물죄 혐의는 검사가 상고하지 못해 신 회장에게 유리하게만 작용한다.

대법원은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오전 11시 신 회장 등 롯데그룹 관련자들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신 회장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과 각종 조세포탈 및 횡령 배임과 관련된 ‘경영비리’ 사건으로 각각 기소됐는데, 두 사건은 2심에서 병합돼 이날 함께 선고된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1심에서 징역 2년6월, 경영비리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병합된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신 회장은 총 6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신 회장의 신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경영비리 사건과 연관된 ‘공짜급여’ 혐의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세 번째 부인 서미경씨와, 그의 딸 신유미씨에 대한 급여지급 관련 횡령, 업무상 횡령 내용이다.

1심은 공짜급여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2011년 4월 이전 부분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전체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신 회장의 해당 혐의에 대해 상고 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은 상태다.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낸다면, 신 회장의 양형 또는 신병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관련 배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 대한 급여 지급 관련 횡령, 롯데피에스넷 ATM 관련 배임, 롯데피에스넷 지분인수 및 유상증자 관련 배임 등 나머지 경영비리 사건 혐의는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돼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낮다. 다만 검사가 해당 혐의 모두에 대해 상고한 상태다.

◇ ‘뇌물 성격’ 판단 갈렸던 제3자뇌물공여···불리한 양형 조정 없어

특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제3자뇌물죄는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신 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신 회장만 상고해 감형의 여지만 존재한다.

앞서 1·2심은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롯데면세점 사업권을 재승인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것에 대해 ‘묵시적 부정청탁’이 있었다고 봤다. 다만 양형이유에서 뇌물이 능동적이었는지 수동적이었는지에 대한 판단만 갈렸고, 2심이 수동적 뇌물로 본 결과 신 회장이 병합된 2심에서 풀려나게 된 것이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신 회장만 무죄 취지로 상고했을 뿐, 검찰은 상고하지도 않아 이번 대법원 판단에서 신 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강신업 변호사는 “대법원은 법률 적용이 적법했는지 판단하는 법률심으로 양형이유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뇌물공여의 능동성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줬더라면 검사가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면서 “이 혐의에 대해서는 신 회장에게 불이익을 주는 판단은 나올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 부당의 이유로 상고가 가능한 경우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다”면서 “검사가 양형부당만으로 상고했더라면 심리불속행 기각이 나왔을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롯데 측 관계자는 “여러 혐의와 관련해 유무죄를 다투고 있고, 이에 대해 성실히 소명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 ‘징역 3년’ 신격호 확정판결도 함께 나와···‘고령·중증 치매’ 형집행 어려울 듯

이날 대법원은 경영비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명예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부회장, 서미경씨 등에 대한 최종 판단도 함께 내놓는다.

신 명예회장의 경우 1·2심에서 모두 실형(징역 4년→3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굳혀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신 명예회장이 97세의 고령이라는 점,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 형이 집행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판결은 법원이 내리지만, 형집행정지는 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검사의 권한이다.

형사소송법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형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사유로는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다.

신 명예회장이 형 집행을 피하고 신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된다면, ‘재벌 봐주기’ 등 사법불신의 목소리가 비등 할 수도 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