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앞 ‘공수처 설치 패스트트랙 처리’ 요구 촛불집회 예고···11월 23일 선거법 개정안 요구 집회
하승수 “민주당, 한국당 제외 3당과 공조 필요···선거법 개정안·검찰개혁 법안 동시 처리해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 개혁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각 당 의원 1명이 참석하는 '2+2+2'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권은희,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 사진=연합뉴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 개혁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각 당 의원 1명이 참석하는 '2+2+2'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권은희,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차원의 검찰개혁이 일단락 된 상황에서 이제 검찰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패스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본회의 처리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전면 반대하고 있고, 선거법 개정안과의 선후 처리 문제에 여야 이견이 있다.

이 상황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공조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또한 이번 주말부터 시작하는 국회 앞 패스트트랙 입법 요구 촛불 집회가 미치는 영향도 관심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후 이제 검찰 개혁의 완성은 국회의 몫이 됐다. 견제 받지 않는 검찰 권력과 검찰의 정치화, 사법 권력 남용 개혁은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처리돼야 제도적으로 완성된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조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검찰개혁 법안은 경찰에게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인정하고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간 공수처 설치법안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안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 2개다. 두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백혜련 안)·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권은희 안)의 수사 범위, 수사 대상, 공수처 내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여부 관련해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백혜련 의원 안이 권은희 의원 안보다 고위공직자 수사 범위와 수사 대상이 넓다. 권 의원 안은 공수처 내에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견제 장치를 두자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향후 처리 과정은 쉽지 않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패스트트랙법안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전면 반대 입장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법은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며 “현재의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일 뿐이다”고 말했다. 다음날 나경원 원내대표도 “장기집권사령부, 공수처 절대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으로 함께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보다 검찰개혁 법안 처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어렵다.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등이 당초의 합의를 거론하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 개혁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이와 관련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점도 중요하다. 민주당은 이달 29일부터 검찰·사법개혁법안의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별도 기간(90일)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공수처 설치 관련 두 개 법안의 조율 작업과 선거법 개정안 수정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이달 29일 처리는 쉽지 않다.

이 상황에서 검찰 개혁과 선거제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민주당의 결단과 정치적 리더십이 관건이다.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나머지 야당들과 공조만이 정치 개혁과 사법 개혁을 완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 우선 처리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원래 합의대로 동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 사실상 물 건너갔다.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 개혁안을 묶어서 처리하는 게 현실적이다”며 “공수처 법안 두 개의 조율과 선거법 개정안 수정 작업도 중요하다. 여당이 정치력을 발휘해 조율해서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도록 11월 27일 이전까지 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대표가 11월 27일을 거론한 것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 후 국회의장의 결단에 따라 바로 법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 12월 초까지 개혁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내년 4월 총선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적용할 수 있다.

하 대표는 “한국당이 공수처 법안은 물론 내년 예산안 처리도 반대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기존 합의한 다른 야당 및 시민사회와의 공조가 중요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부족하다”며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은 이번이 절호의 기회다. 판이 다 깔려있고 민주당 지도부만 잘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개혁을 위해 서초동에 모였던 촛불 집회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국회 앞으로 모인다. 공수처 설치 법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다. 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수사 촉구도 핵심 요구사항으로 정했다.

선거제 개혁 관련해서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이 11월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국회 앞에서의 촛불집회 규모와 전개 모습은 국회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역 사거리에서 열린 '제8차 검찰개혁 촛불 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휴대폰 플래쉬를 비추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역 사거리에서 열린 '제8차 검찰개혁 촛불 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휴대폰 플래쉬를 비추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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