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진정사건 중 2.4%만 인용·구제···1666건 각하·기각
송기헌 의원 “檢수사과정 인권침해 심각”···“접수된 진정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어”

수사, 교정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사, 교정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사, 교정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수사, 교정, 출입국, 소년원 등 관련 인권침해 진정 사건은 총 2934건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2.4%인 71건만 인용‧구제됐고, 63.4%인 1666건은 각하‧기각됐다.

검찰 구치감의 경우 ‘구치감 내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갖추고 있는 의약품의 유통기한이 지남’, ‘구치감에서 법원으로 이동하는 수용자가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인 경우 지상으로 이동해 얼굴이 노출’ 등의 인권침해 진정 내용이 접수됐고, 수사 관련 진정은 지난해 50건이 접수, 8건이 인용‧구제됐다.

지난 2016년과 2017년에도 ‘화장실 내부 노출 문제’, ‘유통기한 지난 약품 비치’ 등 인권침해 진정은 각각 62건, 72건 등이 접수됐고, 8건, 5건 등이 인용‧구제됐다.

교정시설 진정사건은 ‘직원의 반말과 폭언’, ‘여성 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 시 육안으로 진행’, ‘과밀수용’ 관련 등 내용이 2518건 접수됐고, 31건이 인용‧구제됐다.

2016년과 2017년 교정시설 진정사건은 각각 2252건, 2355건 등이 접수됐고, 50건, 43건이 인용·구제됐다.

또한 지난해 보호관찰 관련 진정과 출입국 관련 진정은 각각 131건, 30건 등이 접수됐다. 2016년, 2017년에 각각 124건, 129건 등이 접수됐고, 이 중 16건, 19건 등이 인용·구제됐다.

특히 2017년, 2018년에는 직원 욕설‧폭언 관련 신고가 여러 건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해당직원과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출입국 관련은 2016년, 2017년 각각 26건이었고, 이 중 8건, 13건이 인용·구제됐다. 인권침해 신고 내용은 ‘남자직원의 여성 보호실 CCTV 모니터링’,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등이었다.

송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진정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해 법무부 인권국에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사건 중 사안이 중대하고 긴급한 구제조치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조사를 진행한다.

지난해 직접조사 건은 1778건으로 전체 처분 건수에 67.7%에 달했고, 소년원 등 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진정사건 85.8%, 출입국 진정사건 80.7% 등에 대한 직접조사가 진행됐다.

또한 교정시설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사건 1554건(69.3%), 수사와 관련한 인권침해 사건 10건(21.7%)에 대해 직접조사가 이뤄졌다. 더불어 2016년, 2017년에는 각각 1511건, 1745건의 진정사건에 대한 직접조사가 실시됐다.

하지만 전체 진정사건에 대한 직접조사가 매년 60%이상 이뤄졌지만, 매년 접수된 진정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어 제도개선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송 의원의 지적이다.

송 의원은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는 특히 심각한 문제”라며 “매년 비슷한 진정이 접수되고 있는데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접수되는 사건 하나하나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말고 진정사건 내용을 수사, 교정시설 등 전체에 공유하는 방법으로 법무부가 인권침해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