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청약통장 불법거래 가장 많아···조사 늘리고 처벌 수위 높여야”

지난달 한 건설사가 인천에서 분양한 아파트 견본주택에 내방객이 몰려 있다 .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련없음.
지난달 한 건설사가 인천에서 분양한 아파트 견본주택에 내방객이 몰려 있다 .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련없음.

 

 

아파트 청약에 거짓 임신과 전입, 대리 계약 등 다양한 속임수로 당첨을 노리는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4년 7개월 동안 경찰이 국토부에 통보한 불법 청약 당첨자는 모두 1536명, 이들이 간여한 불법 당첨 주택 수는 2324세대로 집계됐다.

연도별(경찰 수사 종결 시점 기준) 불법 당첨 주택과 당첨자 수는 ▲2015년 1343세대(341명) ▲2016년 161세대(593명) ▲2017년 2세대(2명) ▲2018년 609세대(461명) ▲2019년(7월까지) 209세대(139명)였다.

유형별로는 ▲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 거래 1361건 ▲위장전입 745건 ▲위장 결혼 14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허위 임신진단서와 출생신고는 6건이 적발됐는데, 올해 4월 이후 국토부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전수조사 등을 거쳐 56건의 임신진단서 위조 의심 사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라 최종 불법 판단 사례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모두 주택법령에 따라 당첨이 취소됐다.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안호영 의원은 “부정 청약 시도는 집값 급등을 부추기는 투기 세력 유입을 막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분양 기회를 늘리는 차원에서 반드시 찾아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 당첨 조사 횟수를 늘리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 자료=안호영 의원실
연도별 청약 위반유형 현황 / 자료=안호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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