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잔액 1000억원 이상 저축은행 대상···금리 20% 이상 고금리 대출, 가중치 부과

서울 시내 한 저축은행/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저축은행/사진=연합뉴스

대출잔액이 1000억원이 넘는 저축은행들은 내년부터 예대율 규제를 받게된다. 110% 기준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보다 강화된 100%의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공포됐다. 예대율 규제는 예금과 대출을 담당하는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운용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은행과 상호금융업권은 각각 지난 2012년 7월과 2014년 1월에 이미 예대율 규제가 도입됐다.

저축은행의 예대율은 2000년대 후반까지 80%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왔고 구조조정기를 거치면서 2012년말에는 75.2%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이후 상승을 거듭했고 2017년말 100.1%에 도달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포괄적인 대출관리를 위해 지난해 4월 도입방안을 마련했고 업계 의견수렴,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을 공포하게 됐다.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는 기본적으로 대출액에서 예금액을 나누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다만 업권 특성상 금리 20%이상 고금리 대출에는 130%의 가중치가 부과되며 사잇돌대출과 햇살론 등 정책상품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규제 대상은 직전분기말 대출잔액이 1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이다. 지난해 말 기준 총 69개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110% 규제를 우선 적용한 후 2021년에는 100%로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권의 과도한 자산확대 유인이 줄어들어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금리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가중치를 반영함으로써 저축은행업권의 고금리관행을 개선하고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중금리 자금지원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