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먼데이, 주문 상품 배송·고객센터 불통···동대문 도매업자들도 1년째 외상값 밀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현재 피해 접수 중”···전문가 “전자상거래 사각지대에서 소비자 보호할 수 있는 법안 필요”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유명 여성 쇼핑몰 스타트업에서 또다시 ‘먹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을 수령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게시판 운영 중단으로 상품 환불 처리도 받지 못하고 있다. 동매문 도매업체들도 유명 온라인 쇼핑몰 외상값을 1년 넘게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시사저널e에 전달된 익명의 제보에 따르면 데일리먼데이를 사용한 소비자들은 한 달이 넘도록 주문한 옷을 배송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소비자 피해 신고를 받고 데일리먼데이 홈페이지 접속을 막은 상황이다. 데일리먼데이는 예능 <하트시그널>에 출연한 배우가 모델로 활동하던 유명 온라인 쇼핑몰이다.

데일리먼데이에서 상품 3개를 구매한 소비자 A씨는 “9월 초에 상품을 구매했지만 상품 한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품 두 개는 ‘입고 지연’이나 ‘배송 지연’ 알림도 없이 배송이 되지 않았다”며 “이후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고 쇼핑몰 게시판에 배송문의 글도 남겼는데 아무런 회신이 오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구청에서도 (쇼핑몰 측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하더라. 구청에서 알려준 쇼핑몰 전화번호로 다시 연락해봤지만 받지 않았다”며 “민원이 많을수록 구청에서 빠르게 조치를 취해준다고 해서 피해 본 분들과 함께 민원을 제기하다가 카드사에 이의신청을 한 후에 환불 처리를 받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오랜 시간 이용해왔던 쇼핑몰인데 실망감이 크다. 이번 일로 인터넷쇼핑몰 이용에 걱정이 생겼다”며 “근래 인터넷쇼핑몰에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제 소비자들은 예전의 소비자들과는 다르다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폐쇄 전 데일리먼데이 상품문의게시판. 2019년 9월 6일 이후로 상품 문의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 자료=시사저널e
폐쇄 전 데일리먼데이 상품문의게시판. 2019년 9월 6일 이후로 상품 문의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 자료=시사저널e

동대문 도매업자들도 데일리먼데이 측의 외상값이 많이 밀려 있다고 입을 모았다. 데일리먼데이와 거래를 했던 동대문 도매업자 B씨는 “(상품) 납입이 밀리기 시작한 지 1년 가까이 된걸로 알고 있다”며 “몇 달 전 매장 직원이 세 번 정도 데일리먼데이에 외상으로 물건을 보내줬는데 사장이 전화도 안 받더라”고 말했다.

B씨는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직원들이 사장을 못 본 지 오래 됐다며 자신들의 월급도 밀렸다고 하더라. 사장이 회사에 출근은 하느냐고 물었더니 새벽에 왔다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며 “3일 동안 부재중 전화 30~40통을 한 뒤 겨우 연락이 닿았지만 여전히 외상값은 받지 못했고 또다시 (사장과는) 연락이 두절됐다”고 설명했다.

B씨는 “솔직히 동대문 도매업자에게 갑질하는 쇼핑몰이 올해 초 논란을 부른 임블리, 그리고 지금 데일리먼데이만 있는 게 아니다. 동대문 도매상인들은 외상값 받고, 갑질 업체에 소송을 걸 여유도 없이 산다. 받으러 다니려면 전국을 돌아야 한다”며 “갑의 횡포는 어디에나 있겠지만 특히 쉽게 돈을 번 온라인쇼핑몰 사장들이 대기업보다 심하게 갑질을 한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기자가 데일리먼데이 측과 접촉을 위해 전화 시도를 해봤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동매문 도매업체 커뮤니티에 데일리먼데이 사장이라고 밝힌 게시글에 따르면 “지난해 데일리먼데이 돈 관리를 했던 회계 직원이 10억원 가까이 횡령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가까스로 물건 결제를 이어가고 있고, 생계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쇼핑몰을 운영 중”이라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온라인쇼핑몰들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나날이 커지는 가운데 법적 안전망이 불완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만약 온라인쇼핑몰이 이미 결제가 된 상품을 보내주지 않고 환불도 안 해줄 경우 소비자들은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구제까지 2주가 넘게 걸려 소비자들이 직접 카드사에 문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정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의미가 있다. 현재 소비자단체와 전문가들의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전자상거래 시장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국회가 일을 해 (전자상거래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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