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2019년 6월 자체감사서 7건 적발···금전차용·성희롱 소문 유포 등 사례도
최인호 의원 “강원랜드 등 공공부문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노력 시급”

강원랜드의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강원랜드 홈페이지
강원랜드의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강원랜드 홈페이지

채용비리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강원랜드의 직장 내 ‘갑질’이 심각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한 총 17건의 자체감사에서 직장 내 부당행위 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당행위는 ▲상급자의 하급자 대리 대출 요구 ▲상급자의 하급자 금전 차용 ▲하급자의 허위 진술 종용‧상급자 산업재해 신청 ▲여성직원에 대한 성희롱적 소문 유포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폭언 ▲파트장의 폭언·욕설·권력남용 ▲상급자의 하급자 폭행 등이었다.

특히 최 의원은 대리 대출 건에서 상급자 A씨가 하급자 B씨로부터 총 500만원을 차용했고,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불가능해지자 대출 브로커를 통해 B씨에게 7000만원을 신용대출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A씨는 해당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퇴직원을 제출하는 등 심각한 갑질이 자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직장 내 상하관계에 따른 금전거래 갑질 사례는 추가로 적발됐다. 상급자 C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함께 근무 중인 하급자 D씨와 E씨에게 각각 760만원(총 4회), 30만원(총 1회) 등 금전거래를 했다. 이 과정에서 D씨는 동업자 F씨에게 돈을 빌려줘 여유가 없다고 거절했지만, C씨는 F씨에게 돈을 갚을 것을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률은 65.6%로 민간분야(68.6%)와 큰 차이가 없었다”며 “강원랜드 등 공공부문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른 근절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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