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통해 이민주 에이티넘파트너스 회장 과거 행적 드러나
김현미 장관, 대주주 적격심사제도 도입 검토···‘검은머리 일가족’ 등 문제 여지 있어

에어로케이가 이달 중 운항증명 발급 신청을 예고했다. / 사진=에어로케이
에어로케이가 이달 중 운항증명 발급 신청을 예고했다. / 사진=에어로케이

경영권 분쟁 이후 순항하던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로케이가 최대주주 리스크에 시름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최대주주인 에이티넘파트너스의 이민주 회장과 관련된 의혹들이 터져 나온 것인데, 업계선 국토교통부가 대주주 적격심사제도 도입 검토를 밝힌 만큼 의혹 중 일부가 에어로케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이민주 회장과 관련된 의혹들이 쏟아졌다. 주된 내용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인맥을 통해 수출입은행 등이 대출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민주 회장이 과거 국가 기간산업인 통신업을 외국자본에 매각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별도 자료를 통해 “이민주 회장이 IMF 외환위기 시기에 지역케이블사를 헐값에 사들여 설립한 C&M커뮤니케이션을 2008년 외국계 투자기업에 매각해 1조원이 넘는 대금을 챙겼다”고 밝혔다.

통신업과 마찬가지로 국가 기간산업 중 하나인 항공업은 투기자본에 대해 엄격한 시선을 갖고 있다. 하지만 금융, 통신과 달리 이를 차단할 시스템이 없다. 이 때문에 신규 LCC들은 대주주의 ‘투기자본 논란’에 대해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시간만 끌어왔다.

그러나 국토부가 대주주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상황은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신생 항공사에서 벌어지는 대주주와 경영진 간 경영권 분쟁 등에 대한 의견을 묻자 “금융이나 방송처럼 대주주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대주주 적격심사제도는 말 그대로 국가 기간산업에 투자하는 대주주의 자격을 심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금융업의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이를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률을 살펴보면 대주주의 건전한 금융질서 유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일부 언급한 ‘검은머리 일가족’ 의혹 역시 에어로케이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에어로케이의 모회사는 에어이노베이션코리아(AIK)다. 이민주 회장은 본인과 부인, 미국 국적자인 두 딸이 보유한 에이티넘파트너스, 에스에이치벤쳐스 및 뉴그로브파트너스 등 3개의 펀드를 통해 AIK 지분 38.6%를 보유하고 있다.

현행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이는 문제될 것이 없다. 별도로 대주주와 관련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항공사 임원에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선 대주주 적격심사제도가 도입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지적한다. 현행법이 기간산업에 외국인의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항공사 외국인 임원을 금지한 취지를 감안하면 대주주 적격심사제도에서도 이를 금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조현민(에밀리 조)의 등기임원 문제로 진에어의 면허 취소까지 고민했던 것을 생각하면 대주주 적격심사제도 도입 시 외국인 대주주 문제는 상당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대주주 적격심사제도 도입 등은 검토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까진 정해진 것이 없다. 도입을 하더라도 향후 면허를 받는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할지, 기존 항공사를 대상으로 할지 등에 대해선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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