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위기경보 표준매뉴얼로 단계별 대응
초미세먼지 ‘심각’때 민간차량 강제2부제 실시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왕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서울 도심이 뿌옇다. / 사진=연합뉴스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왕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서울 도심이 뿌옇다. / 사진=연합뉴스

환경부가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했다. 앞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시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나눠진 위경보가 내려지고, 단계별 대응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초미세먼지 ‘심각’ 경보가 발령되면 민간차량 강제2부제가 실시되고, 각급 학교 및 어린이집 휴업·휴원 명령이 내려진다.

15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매뉴얼 적용대상은 초미세먼지(PM2.5)이며, 황사에 해당하는 미세먼지(PM10)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적용된다.

앞서 환경부는 올해 3월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된 이후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표준매뉴얼을 마련했다.

표준매뉴얼 내용에 따라 정부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시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 일수를 고려해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위기경보를 개별 시도별로 발령한다. 농도 기준은 건강영향을 기반으로 황사 위기경보기준과 초미세먼지 예·경보기준이다. 지속 일수 기준은 올해 3월 발생했던 역대 최악의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발령사례를 고려해 설정했다.

‘관심’ 경보는 현행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과 동일하게 초미세머지 농도가 오늘 50㎍/㎥을 초과하고 내일도 50㎍/㎥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내일 75㎍/㎥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 발령한다.

‘주의’ 이상의 경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각 단계별 농도 기준을 충족하거나, 앞 단계의 경보가 이틀 연속된 상황에서 하루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수준. / 자료=환경부, 표=조현경 디자이너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수준. / 자료=환경부, 표=조현경 디자이너

초미세먼지 저감조치와 국민건강 보호조치 수준도 위기경보 체계에 맞춰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환경부는 ‘관심’ 경보 시에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단축,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등을 시행한다. ‘주의’ 경보 시에는 ‘관심’ 경보시의 조치에 더해 공공부문의 조치가 강화되는데,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공공사업장은 연료사용량을 감축하는 등 추가 조치가 강화된다. 또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서 보건용 마스크 지급 등 건강 보호조치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경계’와 ‘심각’ 경보 시에는 상황의 위중함을 고려해 가용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해 재난을 대응할 방침이다. ‘경계’ 때는 민간차량 자율 2부제에 대중교통 증차나 운행시간 연장 등 교통대책 수립이 병행된다. ‘심각’ 단계에 이르면 민간차량 강제 2부제, 각급 학교 및 어린이집 휴업·휴원 명령,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 등 더욱 강력한 조처가 이뤄진다.

환경부는 “이번 표준매뉴얼을 통해 범정부적인 위기경보 관리체계가 강화됐다”며 “표준매뉴얼 이행력 확보를 위해 모의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심’과 ‘주의’까지는 환경부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이행상황을 관리한다. ‘경계’는 환경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심각’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국무총리 를본부장으로 중앙재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지자체에서도 광역-기초단체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기관장 중심으로 현장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현재 관계부처 및 시도에서 기관별로 표준매뉴얼 세부 시행방안인 실무매뉴얼을 작성 중이다. 환경부는 실무매뉴얼 작성이 마무리 되는대로 올해 11월 중으로 2차례에 걸쳐 전국 모의훈련을 실시해 미세먼지 재난상황을 대비할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재난은 사전예방이 최선으로 평소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게 우선이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상요건에 따라 언제든 재난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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