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공무원 임용 시 재임기간 휴직···임용 끝나면 신고로 ‘복직’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로 복직했다.

서울대 측은 대학본부가 15일로 조 전 장관의 복직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서울대에 복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휴직할 수 있고, 임용 기간이 끝나면 복직이 가능하다. 교수의 복직 규정은 신고 사항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돼 서울대를 휴직했고, 올해 7월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고 8월 1일 자로 복직했다.

복직 한달 뒤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조 장관은 복직 40일 만에 다시 휴직을 신청했다. 서울대에는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나 횟수에 별도 제한은 없다.

조 전 장관은 학기 중 복직하기 때문에 이번 학기 강의는 맡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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