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지원자에게 수억원 받아 조국 동생에게 건넨 혐의
조국 동생 영장은 기각···검찰, 보강수사 후 재청구 방침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남동생이 지난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하고 있던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남동생이 지난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하고 있던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 온 사학법인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5일 배임수재와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박아무개씨와 조아무개씨를 구속기소했다.

조씨의 상급자인 박씨에겐 조씨를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죄)도 적용됐다.

이들은 웅동중의 교사 채용을 대가로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아 당시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채용비리 2건에 대해 2억1000만원을, 조씨는 1건에 대해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사 지원자 부모로부터 받아 조 장관 동생에 건넸다.

하지만 돈을 최종적으로 전달받은 조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해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조 전 장관의 동생은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으나, 영장발부가 불발돼 논란이 있기도 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조 전 장관의 동생이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주요 범죄’인 웅동학원 무변론 소송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서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조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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